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852억원 추가 편성
현행 기조 유지하되 영세상인은 10% 적용할 듯
인천시가 올해 본예산보다 13.1% 늘어난 14조8,677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현안해결을 위해 본예산 13조1,442억원 대비 1조7,235억원 증가한 14조8,677억원의 제1회 추경(안)을 17일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10조6,794억원으로 14.5%(1조3,530억원), 특별회계는 4조1,883억원으로 9.7%(3,705억원) 각각 늘었다.
추경 재원(세입 증가분)은 ▲지방세 5,161억원 ▲세외수입 2,725억원 ▲지방교부세 2,749억원(보통교부세 2,670억원, 특별교부세 4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 ▲보조금 3,773억원(국고보조 2,513억원, 균특회계 540억원, 기금 720억원) ▲지방채 228억원 ▲보전수입 등 2,655억원(순세계잉여금 2,581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억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 54억원) ▲내부거래 –56억원(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80억원)이다.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대폭 늘려 잡은 것이다.
시는 제1회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0.17%포인트 높아진 53.37%, 재정자주도는 1.51%p 올라간 64.30%, 채무비율은 2.0%p 낮아진 12.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채 228억원을 추가 발행하지만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비율은 다소 떨어진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늘어난 1조7,235억원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 4,917억원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3,899억원 ▲지역산업 활력 제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2,776억원 ▲법적·의무적 경비 등 5,643억원에 쓰인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 추가 예산은 ▲소상공인·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1,524억원(인천e음 캐시백 852억원, 소상공인·종소기업 지원 385억원,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285억원 등) ▲사회안전망 보강 1,809억원(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등 703억원, 코로나19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589억원, 장애인 돌봄 강화 118억원, 노인 지원 241억원 등) ▲시민생활 안정 대응 1,584억원(버스준공영제와 인천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지원 1,537억원, 농·축·수산 지원 34억원 등)이다.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은 ▲코로나19 방역 및 재유행 대비 2,633억원(코로나19 피해자 지원 1,258억원, 방역체계 보강 174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적립 1,200억원 등) ▲편리한 교통환경 790억원(도로망 연결 286억원, 교통안전 407억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 6억원 등)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476억원(문화활동 지원 및 관광자원 개발 87억원, 문화재 개보수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78억원, 인천유나이티드 지원 및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141억원 등)이다.
‘지역산업 활력 제고 및 도시 경쟁력 강화’는 ▲원도심 균형발전 촉진 524억원(인천역 우회고가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318억원, 어촌뉴딜 등 섬 마을 정주여건 개선 136억 등)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투자 669억원(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일자리 지원 548억원,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및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117억원 등) ▲도시기반 확충 및 친환경 1,454억원(미단시티 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 1,132억원, 탄소중립 인센티브 등 친환경 사업 322억원) ▲신성장 산업 육성 129억원(산업구조 고도화 89억원, 연구개발 기반조성 25억원 등)이다.
‘법적·의무적 경비 등’은 ▲군·구 조정교부금 1,164억원 ▲교육청 전출금 947억원 ▲상생발전기금 634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155억원 등이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e음 캐시백 예산(본예산 2,192억원)은 852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이달 말 인천e음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금액으로 보면 현재 시행하는 ‘월 한도 30만원, 캐시백 비율 5%’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단, 현행 캐시백 유지에 필요한 예산(약 480억원)보다는 많아 연 매출액 3억원 미만 영세 점포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시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상인은 캐시백 비율을 10~12%, 나머지는 3~5%로 차등 적용하고 인천e음 혜택+ 가맹점 및 부가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e음 캐시백은 ‘월 한도 50만원까지 10%, 50만원~100만원 이하 1%‘로 1인당 월 최대 5만5,000원이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대폭 축소돼 1인당 월 최대 1만5,000원으로 무려 73%가 줄자 상당수 시민들이 반발하며 10%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