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10월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들의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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