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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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한다
  • 허진구
  • 승인 2023.09.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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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허진구 / 노무사,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노동법률상담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 14일 발의된 법안이다.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거쳐 2023년 6월 29일 본회의 부의 여부 묻는 안건이 상정 및 가결됨으로써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합의를 통해 법안처리가 9월로 미뤄진 상태다.

이 글을 쓰고있는 9월 6일 현재까지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는지난 9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자.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민·형사 책임이 면책되고 사용자의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➀노동조합의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➁사용자의 범위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 ③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첫째, 사용자측의 노동조합 및 개별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무력화되거나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사측이 노동조합 간부에게 거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취하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둘째,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해 원청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장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셋째, 종래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사측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부 등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청구하도록 하며 노동조합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 감면이 허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측의 악의적이고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측의 최대무기인 손해배상청구를 일정부분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보다 견고해지는 한편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측의 협상력을 높일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조합측의 파업을 부추기고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노사간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수도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있으나,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는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한 듯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합의로 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늦으면 11월까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도 있다고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난해 9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한 바 있어 시행되어 적용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적극적인 입법촉구 운동이 필요하다. 노조법 개정안은 처리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두가 하나되어 국회가 책임있게 제 역할을 다하는지 매의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계는 합심하여 노조법 개정안 쟁취를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에 임해야 한다. 남은건 국회의 몫이다. 국회야 제대로 일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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