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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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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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지구별 수협 참여
불법 포획·유통·판매, 이중 이상 자망 등 불법 어구 사용 등
시·군 어업지도선 9척, 국가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동시 투입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10월 한 달간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지구별 수협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을 동시 투입하는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금지 수산동물의 포획·유통·판매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이다.

합동단속에서 적발하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한다.

시는 해상의 경우 국가어업지도선 및 해경 함정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수산물 불법 유통·판매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뿐 아니라 유통·판매 여부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어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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