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는 ‘중구·강화군·옹진군’ 3억2,215만원, 최소는 ‘계양구갑’ 1억6,528만원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15% 득표는 절반 돌려줘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인천지역 13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1,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평균 1억8,115만원보다 3,478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3억2,215만5,800원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억6,528만2,000원이다.
금권선거 방지 및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수, 직전 선거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하는데 내년 총선에 적용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각각 돌려준다.
향후 선거구획정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중구·강화군·옹진군 3억2,215만5,800원 ▲동구·미추홀구갑 2억6,770만2,400원 ▲동구·미추홀구을 2억344만2,400원 ▲연수구갑 1억7,166만8,800원 ▲연수구을 2억486만2,200원 ▲남동구갑 2억405만5,600원 ▲남동구을 2억1,344만2,400원 ▲부평구갑 2억1,863만5,800원 ▲부평구을 2억424만9,000원 ▲계양구갑 1억6,528만2,000원 ▲계양구을 1억7,566만8,800원 ▲서구갑 2억2,582만9,200원 ▲서구을 2억3,024만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