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인천신보에서 신청 접수,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은행 대출
2월 28일부터는 1,350억원 규모의 은행 협약보증인 '희망인천 2단계' 시작
인천시가 희망인천(1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125억원 규모의 ‘2024년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신청을 2월 5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시가 인천신보에 55억원을 출연해 675억원(보증배수 12.5배 적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농협·하나·국민)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6개 특례보증 중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인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시가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소상공인 대상 6개 특례보증은 ▲희망인천 125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100억원 ▲청년창업 125억원 ▲상권활성화 125억원 ▲일자리창출 100억원 ▲소공인 지원 100억원이다.
희망인천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6년(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간 대출하는데 은행 대출 이자는 ‘CD(91일물)금리+1.7% 이내’(19일 기준 연 5.39%)이고 인천신보 보증료는 연 0.8%다.
시가 최초 1년은 이자 중 2.0%, 2~3년은 1.5%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CD금리의 변동 폭이 크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대출 3년까지는 연 3%대의 이자를 내면 된다.
희망인천 2단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2월 26일부터 1,35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협약 은행(5개 예정)들이 인천신보에 보증재원 90억원을 출연해 1,350억원(최대 보증배수인 15배 적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출연 은행들이 자신들의 몫만큼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특례보증과 협약보증 모두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서를 발급한 인천신보가 대위변제한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