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토지대금 완납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도시개발법'에 따른 산단, 5년 전매 제한도 받지 않아
인천 검단산업단지와 김포 양촌·학운산업단지 등이 몰려 있어 수도권 제조업의 메카로 떠오른 검단·오류 구역에서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가 공급된다.
인천 서구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신검단개발사업(주)은 산업시설용지 12만1,826㎡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분양가는 3.3㎡(평)당 380만~400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실거래가(450만~480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분양 면적은 3,000㎡부터 2만6,000㎡까지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
대금납부 조건은 ▲계약금 10%(2~3월) ▲1차 중도금 30%(5월) ▲2차 2중도금 50%(8월) ▲잔금 10%(12월)다.
신검단개발사업(주)은 공장용지 분양금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은행과의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검단·오류 구역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대금 완납과 동시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5년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필요할 경우 매각할 수 있다.
준공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고 5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다른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비해 재산권 행사(담보 대출, 매각 등)에 월등하게 유리한 구조다.
공장 건축은 내년 9~12월부터 가능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아 첨부하면 된다.
인천시로부터 지난해 8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검단·오류 산업단지(인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는 20만4,390㎡로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 12만1,826㎡(59.6%) ▲기반시설용지 7만3,817㎡(36.1%) ▲기타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8,747㎡(4.3%)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은 ▲제조업 중 C16(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나무제품), C25(금속가공제품), C26(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 C28(전기장비), C127(골판지·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C2223(포장용 플라스틱) ▲운수 및 창고업 중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다.
입주 불허는 ▲위해도 지수 평가 항목 중 니켈, 크롬, 포름알데히드 배출 업종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기준농도 이상 배출 업종이다.
이곳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공장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함)이며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350% 이하, 높이는 10층 이하다.
신검단개발사업(주) 관계자는 “검단·오류 산업단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를 비롯해 수도권 제1외곽순환, 경인,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빠르게 오갈수 있는 등 수도권 전체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물류 교통망을 갖춘 곳에 입지하고 있다”며 “특히 공장용지 분양가가 인근의 기존 산단보다 크게 낮은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검단·오류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 문의는 ㈜신검단개발사업(010-4345-7890, 010-3424-057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