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시민넷' 활동가 22명,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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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넷' 활동가 22명,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7.1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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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선거법 위반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한 것" 강력 규탄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과 김명희 협동처장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관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을 내 “서울고법 제7형사부가 오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벌금과 선고유예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서울고법은 실외 기자회견을 집회로 해석하고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원천봉쇄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광호 사무처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판결로 실외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됐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인천지역 활동가인 이광호 사무처장은 벌금 70만원, 김명희 협동처장은 선고유예, 김창곤 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총선시민넷'을 주도한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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