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외국인 유권자 모의 투표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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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외국인 유권자 모의 투표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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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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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29일 오후 4시부터 한중문화원 4층에서 외국인 유권자(화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안내와 1인 8표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모의투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외국인 유권자와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거 제도 안내와 함께 6·2 지방선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색상 및 모양의 투표용지를 제작해 1인 8표 투표절차와 방법에 대한 투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6·2 지방선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선거권을 갖는다.

현재 파악된 인천시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4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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