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부재자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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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 부재자 신고 기간
  • 김도연
  • 승인 2010.05.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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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도연 기자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6월2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가까운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내려 받아 18일 오후 6시까지 우편(무료)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 중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며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도 소속기관이나 시설장,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하면 거주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19일 확정되며,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오는 24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부재자 신고를 한 후 선거권자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갖고 오는 27일과 28일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하면 부재자 투표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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