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비리 차단 위한 징계부가금 제 구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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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비리 차단 위한 징계부가금 제 구실 못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9.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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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최근까지 133억 부과했으나 19.4%인 25억원 납부에 그쳐

?뇌물을 챙기거나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들에게 수뢰 또는 횡령액의 5배까지 물려 금품관련 비리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2016년 8월까지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133억5474만원(790건) 중 납부 금액은 25억8870만원(713건)으로 19.4%에 불과했다.

?미납금은 69.1%인 92억3116만원(69건), 5년이 지났으나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결손액은 11.8%인 15억7230만원으로 집계됐다.

?3억6700만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액됐고 일부는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건당 평균 1690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납부는 평균 363만원에 그쳤으나 미납은 평균 1억3378만원에 이르렀다.

?뇌물 또는 횡령액수가 커 거액의 ‘징계부가금’을 내야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납부를 회피하고 소액만 징수되고 있는 것이다.

?거액의 ‘징계부가금’은 재판 등을 거쳐 뇌물이나 횡령액수가 확정되어야 부과되는데 기소되면서 파면, 해임을 예상한 공무원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인천의 경우 2억6991만원(29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으며 납부는 9.0%인 2429만원(26건)에 불과했고 91.0%인 2억4562만원(3건)은 미납 상태다.

?건당 평균 93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으나 납부는 평균 93만원에 그쳤고 미납은 평균 8187만원에 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미납 3건 모두 뇌물수수에 따라 부과된 ‘징계부가금’으로 6급 2명이 각각 1억8212만원과 4000만원, 7급이 235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금품비리 척결을 위해 도입한 징계부가금 제도가 죄질이 무거운 공무원들의 납부회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뇌물 또는 공금횡령액이 큰 경우 사건 인지단계에서 재산을 조회하고 관리함으로써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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