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사전 조정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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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사전 조정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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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RB제도 도입 위해 10일 국회에서 열려-윤관석 의원 주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설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DRB 제도 도입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미국이 1970년대 도입한 DRB(Dispute Review Board) 제도는 공사 수행단계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다.

 토론회는 두성규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건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DRB’ 발제에 이어 최영홍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 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부회장(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김명수 교수(가톨릭대 정경학부),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벌인다.

 주요 토론 주제는 기존 건설 분쟁 조정체계의 한계점, 미국의 DRB제도 소개, 국내 적용 사례, 건설산업기본법에 DRB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제언, 국토부 및 업계의 입장과 의견 등이 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DRB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건설 분쟁 해결에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 토론회를 통해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도입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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