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화이트머니 사기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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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화이트머니 사기 외국인 검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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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압수한 탈레반 자금 세탁 및 흰 종이로 100달러 지폐 만드는 사업 미끼

      

 흰색 종이를 100달러 지폐로 만들 수 있다는 일명 ‘화이트머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압수한 탈레반의 무기구입자금 620만 달러에 찍힌 유엔마크를 지워 빼돌리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무역업자에게 화이트머니 제작 시범을 보여준다며 8000달러를 가로챈 과테말라 국적 A(43)씨를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인천 서구 사무실에서 무역업자 B(59)씨를 만나 100달러 짜리를 주면 즉시 2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건네받은 8000달러를 상자에 들어있는 흰 종이 사이에 끼워 넣은 뒤 가짜 돈이 든 상자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다.

 이에 앞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국 군의관을 사칭한 일당은 지난해 1월 24일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탈레반으로부터 압수한 무기구입자금 62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보관하고 있는데 한국에 투자하고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꾀여 인도네시아를 직접 찾아간 B씨에게 유엔마크가 찍힌 가짜 620만 달러 현금다발을 보여주고 보관비 명목으로 4600달러를 받았으며 유엔마트를 지울 약품비용 5만 달러 투자를 요구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과테말라인 A씨를 프랑스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B씨에게 만나볼 것을 제의했고 화이트머니 제작 시범을 빙자해 8000달러를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투자자 행세를 하며 해외 일당이 알려준 사업가들을 만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국내 기업인들의 명함, 금고, A4용지를 잘라 만든 화이트머니 뭉치, 블랙머니(검은색 약품을 칠한 진짜 100달러짜리 지폐) 2장 등을 압수하고 피해자 B씨의 이메일 주소 및 국내 기업인 명함 입수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쟁 중 획득한 적의 군자금 등 블랙머니 세탁과 친인척 유산상속, 거액배당, 결혼 등을 미끼로 비용 부담이나 투자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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