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초수급자 수도 시설분담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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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초수급자 수도 시설분담금 감면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1.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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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원 부담스러워 수도 설치 못한 기초수급자, 강화 952가구 등 1025가구

                                             
        
 
 인천시의회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안영수 의원(새누리당, 강화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범위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해 수도급수 신청 시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을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감면 조항은 없다.

 상수도를 연결하지 못해 미급수 상태인 인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025가구이며 강화(본섬 및 연륙교로 연결된 일부 섬) 952가구, 옹진(상수도가 설치된 영흥과 백령) 50가구 등 도서지역에 98%가 몰려 있다.

 가구당 지원할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36만원으로 미급수 상태의 기초수급자 전체가 수도를 설치하고 전액을 면제할 경우 시의 세외수입 36억9000만원이 감소한다.

 그러나 상수도 시설분담금 총 98만원 중 약 3분의 1인 36만원만 지원하면 여전히 수도를 설치하지 못할 기초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영수 의원은 “시설분담금이 부담스러워 급수신청을 못하는 저소득층이 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라며 “감면 범위는 규칙에 위임하고 가구당 36만원을  자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가 입법 취지에 맞춰 필요할 경우 감면액을 올리거나 전액 면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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