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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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에 징역 12년 구형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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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혐의 액수 4억 넘어... 죄의식도 없다” 중형

ⓒ인천시교육청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에게 징역과 벌금, 추징금 등이 포함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 이 교육감의 측근 중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와 시교육청 행정국장 출신 박모(59)씨 등 3명을 공범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번 비리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이 교육감 한 명”이라며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 액수가 4억 2천만 원 규모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함은 물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없어 보이는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교육감에 비교하면 가벼운 구형을 받은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들이 딱히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개소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주고 그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교육감 선거 시기 동안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 등으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을 받고 이를 제대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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