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발의
상태바
인천시의회,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02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어민 생존권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 주장

      

 인천시의회가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김경선 의원을 대표로 이강호, 공병건, 박병만, 김금용, 손철운 등 6명의 의원이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해 10월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벌이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렇듯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 선원조차 한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중심에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 조직으로 격하된 이후 중국 선원들은 해경을 경찰이 아닌 경비대원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과의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독자 작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군사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 역할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인천 앞바다는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지역이기 때문에 부활한 해경의 인천 환원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하루빨리 독립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격상하고 인천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7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안전행정위원장), 국민안전처장, 인천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