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명서로 영주권 노린 중국동포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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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명서로 영주권 노린 중국동포 무더기 검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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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 만든 2명과 제출한 1명 등 3명 구속, 20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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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으려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중국 범죄경력증명서 21장을 위조한 중국동포 출신 A(55)씨와 B(41·여)씨, 위조한 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C(50)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위조 증명서를 제출한 중국동포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의 경우 중국에서 강도·강간을 저질러 징역형을 산 경력 때문에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A씨에게 75만원을 주고 증명서 위조를 의뢰해 가짜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귀화한 중국동포로 국내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영주권(F-5)을 받으려면 중국 공안국이 발행하는 무범죄 기록증명서가 필수라는 점을 악용해 위조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건당 70만~100만원의 대행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발생을 계기로 같은 해 8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영사관 인증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경찰은 위조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동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지만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이 중국 공안국에서 인증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영사 인증을 거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마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은 주중 한국대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렸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교부에 무범죄 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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