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맹독성 폐수 무단배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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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맹독성 폐수 무단배출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3.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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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량만 6만여t 엄청난 규모, 폐수 수탁처리업체 조직적 범죄

     

 엄청난 규모의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맹독성 폐수 약 6만1767t(200ℓ드럼통 80만8883개 분량)을 무단 방류한 남동공단 소재 폐수처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회장 B(6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의 동생인 사장 C(5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형제들이 회장, 사장, 감사인 A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고농도 및 난분해성 폐수 6만여t을 하수구로 몰래 버린 혐의다.

 특사경은 6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A사가 폐수를 몰래 방류하면서 유량계 조작, 단속 공무원 점검 시 대처 요령, 무전기 휴대를 통한 조직적 감시 등 직원들까지 범죄 행위에 끌어들인 수법을 확인했다.

 이들이 버린 폐수는 구리, 시안, 1.4-다이옥산 등 독성 물질의 법정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2014년 10월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도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폐수 수탁처리업체인 A사는 일반 업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수 처리를 위탁받았지만 대부분 그냥 버리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5차 처리과정 중 1차 처리만 거쳐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환경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인데 폐수 수탁 처리업체인 A사는 마치 무단 방류를 위해 설립된 업체처럼 느껴졌다”며 “이번 수사는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환경범죄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페수 배출업소와 폐수 수탁처리업체의 무단 방류 등에 대해 인천지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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