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로 인근주민들 대기오염 ’분통‘
상태바
제2외곽순환로 인근주민들 대기오염 ’분통‘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3.27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기자회견 열고 “생명권, 재산권 보상하라” 호소


 

지난 23일 개통한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 중·동구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제2외곽순환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발파공사로 인한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통식을 강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구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사업단 등에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로의 터널(5.4km)의 환기시설 장치는 동구 동국제강 부근에 1개소뿐이다. 환기탑은 차량속도 20km이하에만 가동되는데, 그마저도 자동차 매연을 환기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정화되는 시설이 아니다.
 
차량속도가 20km 이상일 때는 차량의 바람과 터널상부 제트팬의 바람으로 배출되는데, 터널 출구인 중구 신흥동 지역은 삼익, 경남아파트 등의 아파트와 빌라, 학교, 인하대병원 등이 밀집해 있다.

비대위는 이런 주거지역에 발암물질이 가득한 자동차 매연과 타이어 분진가루 등을 정화시설 하나 없이 배출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터널 출구로 화약약품 냄새와 시멘트 가루가 굴뚝의 연기처럼 뿜어져 나와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로관계자가 ‘청소하기 위해 바람으로 불어내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 이라는 답변을 했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인근 주민들이 피부 가려움, 목의 통증 ,기침, 두통 등의 고통을 받으며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터널이 주거지 아래 15m 아래 개인 소유지를 관통하고 있는데, 지하사유재산에 대한 사전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개인 토지를 강탈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도로를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발파공사로 인해 발생한 중앙시장 싱크홀과 주택 균열, 지반 침하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도시미관을 훼손당했다며, 행정관계기관인 시, 중구청, 보건환경연구원, 국토부, 사업단 등에 ▲전면수용과 이주 ▲주택피해 근본적인 보수 ▲생활환경권 보장 ▲도시미관 복원 ▲터널상부 녹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관한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최근엔 인천김포고속도로와 감리단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강탈되었는데도 못 본 척 방기해 온 중·동구청장, 중·동구의회, 시의회, 국회의원 또한 이 범죄에 동참한 것”이라며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민여러분이 ’범죄의 도로‘를 이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