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세계’ 갈등 증폭, 인천 상인들 철야 농성
상태바
‘부천 신세계’ 갈등 증폭, 인천 상인들 철야 농성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3.27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대책위 “사업 전면철회”, 부천시 “충분히 양보했다” 첨예 대립


 
부천 상동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복합쇼핑몰과 관련, 부평구와 부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부평구의 ‘지역상권 초토화’ 주장과 부천시의 ‘규모 줄이며 양보할 만큼 했다’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세계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부천 원미구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 지난 2016년 6월에 부천시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평구와 인근지역 중소상인들, 부천 시민단체들이 상권 피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조성 규모를 기존 바닥면적 7만6034㎡에서 3만7374㎡로 절반가량을 축소해 백화점만 건립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이후에도 부평구·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부천·삼산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지난 23일 부천시청사 앞에서 ‘사업 전면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포했다.
 
대책위는 “부천시와 신세계가 규모축소 협약을 맺었지만, 판교 현대프리미엄 백화점이 연면적 23만7035㎡에 식품관 규모만 축구장 2개 크기인 1만386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천과 부평구, 계양구 등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쇼핑몰 부지인 상동영상단지는 본래 목적대로 공공시설과 공원으로 사용돼야 된다”며 “친재벌정책을 펼치는 김만수 시장과 골목상권 침탈하는 신세계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경제를 선언하라”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23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부천시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며 ‘사업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도 연관이 있는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상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평구의 협의가 필요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반경 2~3km 이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위와 부평구, 지역 국회의원 등은 신세계와 부천시의 토지계약이 최소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로 늦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최근 복합쇼핑몰 우선협상대상자 신세계컨소시엄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외투법인을 레코주니퍼에서 부천홀딩스LCC로 각각 변경·승인하는 등 이달 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주변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중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 간 상생을 염두하기로 했다"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부평구와 상생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