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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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5.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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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하면 연간 475억원 들어, 조례제정및 예산 편성 여부 관심

    

 인천시의회가 연간 470억 원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 공병건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유·초·중·고 학생 중 셋째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자는 취지이며 교육감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초등·공민학교, 중·고등공민학교, 고등·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 인정 시설에 한함)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이다.

 이들에게 지원할 교육비는 ▲수업료 및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는 현재의 교육비 지원항목과 단가를 동결(급식비만 연간 3% 증액)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75억원씩 향후 5년(2018~2022년)간 2376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은 유치원생 1950명(전체 4만3731명), 초·중·고생 2만6788명(전체 28만9985명)이며 교육비 지원항목과 연간 지원액은 ▲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 72만원 ▲입학금 1만7100원 ▲수업료 140만400원 ▲학교운영지원비 28만8000원 ▲급식비 74만8800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정보화지원 23만1000원 ▲고교무상교과서 8만7200원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1회 체험학습비(수학여행 초·중 15만원과 고 28만원, 수련활동 초·중·고 10만원)다.

 이처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전면 시행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교육청의 내년 관련예산 편성 여부 및 규모 등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 조례는 공병건 의원을 대표로 유일용·허준·정창일·홍정화·박병만·박영애·조계자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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