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교 급식정보 공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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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교 급식정보 공개’ 조례안 통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5.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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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생들 먹거리의 학부모 신뢰 향상이 조례 목적”

 
인천시의회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정보들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시행키로 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상임위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인천시교육감 및 일선학교 교장이 급식예산 편성 및 운용 결과와 급식 운영관리, 식재료 계약 현황,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및 알레르기 유발이 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급식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일선 학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선 학교장 등이 이를 적극 반영토록 주문했다.
 
지난해 불량급식 등 학교 급식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면서, 인천지역에서도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진단하고 이번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게 시의회 관계자 측의 이야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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