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 세월호 참사 순직교사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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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세월호 참사 순직교사 외면하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5.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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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 인정에 “인정 못 한다” 항소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 화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먼저 대피시켰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한다는 법원 판결에 인천보훈지청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순직 공무원’일 뿐 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인천보훈지청(지청장 이광태)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재판부(1심)은 지난 2015년 7월 인천보훈지청이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에 지난 달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천보훈지청은 이에 불복하고 있는 상태. 이씨를 순직군경으로 볼 수 없고 순직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이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배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선실로 바닷물이 밀려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등 제자들의 탈출을 도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씨는 본인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결국 구조되지 못했고, 다음 달 5일 세월호를 수색하던 잠수부들에 의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던 바 있다.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 유족은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보상금 등에서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의 아내는 지난 2015년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바가 있다. 패소한 인천보훈지청이 이에 불복해 열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고,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인천보훈지청장의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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