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 터미널부지에 시 토지재감정 요구... 아파트 입주 지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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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터미널부지에 시 토지재감정 요구... 아파트 입주 지연되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5.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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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세대 다음달 입주 예정... 사업시행자 “입주시기 차질” vs 시 “문제없다”

 
인천시가 지난 2013년 당시 민간사업 시행사와 교환 협약을 맺은 계산동 터미널 부지에 대해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곧 준공절차를 밟고 다음 달이면 입주가 예정돼 있는 해당 부지 내 아파트의 입주가 자칫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계양구 계산동에 지은 방송통신시설 부지 3,656㎡와 교환 대상 시유지에 대한 재감정을 사업 시행사 측인 K산업 측에 요구했다.
 
K산업 측은 시와 지난 2013년 7월 계산동 터미널 부지 2만 2,381㎡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방송통신시설을 짓는 내용의 건설 협약을 체결했던 바 있다. K산업이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시유지를 받는 ‘교환 협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K산업은 이 부지를 아파트 부지와 방송통신시설 부지로 분할하고, 329억 원을 들여 방송통신시설을 짓고 1만 8,724㎡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방송통신시설 부지와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동시에 교환하기로 했었다.
 
이 단지의 입주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 설계변경 및 준공 등 절차는 승인 전 단계다. 이 승인은 앞서 언급한 교환 협약이 가능해져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관할구인 계양구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가 아파트 준공 신청 직전에 토지 재감정을 요구함에 따라 교환 시점 및 준공 승인, 입주 시기 등이 모두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다. 2013년 협약 당시 나왔던 토지 감정가가 오래된 만큼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이유다.
 
실제 관련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재산을 교환할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 가격은 감정 평가액을 토대로 매기게 되는데, 이 액수는 평가일로부터 1년 간 만 적용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렇게 시의 재감정 요구에 따라 K산업 측이 개발한 아파트 단지에는 다음달 724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토지 재감정에 따른 토지 교환 등 절차가 지연된다면 해당 가구의 입주가 연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K산업 측은 시가 뒤늦게 토지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아파트 입주 시기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재감정을 요구한 것은 법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우리가 알기로 재감정 평가는 오는 22일이면 나오기 때문에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다음달 중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인 계양구 측은 “토지 교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로 설계 변경 승인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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