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공무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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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공무원 부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6.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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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9일간 성인지 교육 실시

 

계양구는 구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구청 평생학습관 및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2017년 공무원 성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계양구 주최, 인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하는 교육이다. 구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공무원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또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인지 관점과 접근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및 실습,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 등으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을 향상시켜 주요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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