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수도권쓰레기 반입수수료 서구로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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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수도권쓰레기 반입수수료 서구로 편성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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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4자 합의안 재협상 요구


 

서구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로 편성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청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인천시가 서구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과 서구민과 협의없이 이뤄진 4자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천성주 의원은 “서구 백석동, 오류동,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구 관할이 86퍼센트에 달한다”며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만들고 25년간 서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서구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립종료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매립을 연장한 대가는 고스란히 시가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시가 서구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 ▲4자 협의체 합의안 재협상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해 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주민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896억 원의 가산금을 확보했다. 시는 현재 관련법 상 서구에 예산을 넘겨 줄 근거가 없고, 가산금 대부분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재투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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