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인천 여교사 불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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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인천 여교사 불문 처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7.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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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의 중학교 여교사가 불문 처리됐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열린 남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영종중 A교사를 불문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문은 징계 의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인천지검은 A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하고 지난 5월 4일 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6월 1일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령’은 사정당국 통보 후 1개월 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 전임자로 학교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세월호 시국선언에도 참여한 문학정보고 B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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