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간판 부활... 국회 통과로 송도시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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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간판 부활... 국회 통과로 송도시대 예고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7.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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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책임감 더 키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로 인식할 것”

송도 해양경찰청사의 현재 모습. 조만간 이 곳에 다시금 해경청 간판이 달릴 예정이다.

 
20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3년 만에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정부로부터 소위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왔던 해경의 자존심 회복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통합 행정안전부 신설 및 부내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2014년 해체되면서 경찰청에 넘겨줬던 일부 수사 및 정보기능을 되돌려 받게 된다. 해경 내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구긴 자존심을 일부 회복해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다.
 
해경 측은 “해체 전과 후를 비교하면 해양 관련 육상 수사권이 넘어간 것 외에 크게 업무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국민안전처 예편과 독립외청을 비교하면 예산과 정원 등 조직 운영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탓에 내부 죄책감이 컸던 만큼 이번 독립은 책임감을 더 키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직 자존감 일부를 찾았으면서도 대규모 인명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상구조 업무 등에서 해경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자성을 함께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활한 해경청은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의 옛 본청 건물에 재입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경 부활과 함께 인천에 환원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역시 이 내용을 확정했기 때문. 해당 건물에는 현재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중부해양서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의 이전도 뒤따라야 한다.
 
인천의 여야 정치권과 40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 역시 부활하는 해경청이 인천으로 복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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