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상태바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1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병원·공항 등 캠페인 벌여




정의당 인천시당은 9~10일까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국에서 동시 진행됐으며, 인천에서는 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천공항 등에서 열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최대 1주 40시간에 노동자 동의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반면, 근로기준법 59조는 보건업, 운송업 등 특례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26개 특례업종 중 16개 업종에 한해 축소하기로 합의했으나, 보건업, 육상운송,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은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남는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이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