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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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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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30% 지역구 출마자 포함, 상대득표율 높으면 당선-지역주의 완화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후보 추천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자의 당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 3% 이상을 득표하고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했다.

 상대득표율은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1인당 평균 득표수로 나눈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회의원 선거 동시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적용하는 등록 무효 규정에 예외를 둬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자는 유효로 하고 동시 입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은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발생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을 완화하자는 취지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45.49%의 득표로 의석의 73.85%를,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46.08%의 득표로 의석의 82.14%를 차지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의 지역편중현상을 강화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는 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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