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인천 민자역사 갈림길, '국가귀속 vs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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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인천 민자역사 갈림길, '국가귀속 vs 연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9.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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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백화점 개장 앞두고 건설사·상인들 "생사걸려···연장해야", 국토부 "귀속 방침 변함없어"


중구에 위치한 동인천역사 전경. <출처 : 위키백과>


90년대 인천 최고의 상권으로 불렸던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쇼핑몰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상가 분양을 계속 홍보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분양자만 400여명에 달해 피해가 불가피하다.
 
민자역사는 1980년대 도입한 제도로 국유철도재산을 활용해 옛 철도청의 경영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간 사업자가 국유철도부지의 역사에 상업·역무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동인천역은 이 제도에 따라 1987년 서울역, 영등포역과 함께 문을 열었다. 지상 5층, 점용 면적 1만2278㎡ 규모로, 1989년 인천백화점이 개점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권침체로 2001년 백화점이 폐업했고, 곧이어 들어선 패션쇼핑몰마저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동인천역사(주)는 2011년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입해 수년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공사의 공정률은 95% 정도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동인천역과 영등포역, 서울역 등 3곳의 민자역사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귀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선 서울역, 영등포역은 입주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년 정도의 임시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반면, 입주상인이 없는 동인천역은 이들 역과 상황이 다르다. 역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상 경륜장만 남아 있을 뿐, 나머지 상가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행사인 동인천역사가 지난 6월부터 분양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수분양자는 400여명에 달한다. 민자역사와 국가 귀속의 갈림길에서 분양 피해가 생길 우려가 나온다.
 
역사 운영업체들은 3년여 전부터 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왔지만, 이에 대한 제시를 미루던 국토부가 갑작스레 국가귀속을 결정하면서 폐점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인천역사 수분양주·대수선 공사 건설사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동인천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영등포역은 그동안 상업행위가 이뤄져 왔지만, 동인천역은 수년간 공사로 영업은 못 한 채 투자만 해왔다"며 "이 쇼핑몰에는 30여 건설사와 상인 등 2천여 명의 생사가 걸려 있는 만큼 국토부는 점용허가를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기존 국가 귀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인천역사 쇼핑몰은 재단장 공사 중이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리 기간은 서울역·영등포역에만 주어지며, 영업 중인 아닌 동인천역 상가는 바로 국가에 귀속할 방침"이라며 ”다만 동인천역사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토지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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