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14주년···외국인 103억 달러 투자
상태바
인천경제청 14주년···외국인 103억 달러 투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0.13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8공구 각종 의혹 및 수도권 규제 등 과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13일 개청 14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3년 8월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가 지정됐다. 현재 2022년까지 계획된 3단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개발진척률은 송도국제도시 79.1%, 영종지구 80.8%, 청라국제도시 100%를 기록 중이다. 3개 지구를 합친 개발 진척률은 64.8%로 집계됐다.
 
인천경제청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 가운데 전체 66.6%를 차지했다.

지난 14년간 FDI 신고액은 총 103억2백만 달러, 외국인 투자기업은 77개를 유치했다.
 
녹색기후기금(GCF)를 비롯해 세계은행,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9개의 UN 산하기구를 포함한 15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섰다.

또한, 뉴욕주립대를 시작으로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지난 8월에는 세계 최고의 패션스쿨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가 개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본현황(8월 기준) ©인천경제청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넘어야할 과제는 상당하다. 

먼저 송도 1·3공구는 NSI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인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대립으로 개발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특히 6·8공구는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대한 헐값 토지매각(34만㎡) 및 초과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의혹과 민간개발사업(128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에 따른 소송 예고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부분도 풀어야할 과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입주가 어렵고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을 초래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경제청은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수도권에서 배제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롤 모델을 만들어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능가할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