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남동구청장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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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남동구청장 고발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0.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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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만 골라 철거하고 집무실에 보관한 것은 절도,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주장

                   


 국민의당 인천시당 송석만 부위원장이 추석 연휴 기간 남동구지역에 게시한 정당 현수막을 수거해 자신의 집무실에 보관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절도죄,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시당 송 부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지위를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현행 정당법 37조 2항의 입법취지에 정면 도전하는 반민주적 행태이고 헌법정신을 위배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위원장은 “남동구와 장 구청장은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현수막 공해를 운운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당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동구와 장 구청장이 정치 현수막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철거하고 구청장실에 보관한 것은 명백한 절도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길거리에 내걸린 수많은 현수막 중 유독 정치 현수막만 골라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한 점 등은 정상적인 행정조치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 100개 넘는 정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장석현 남동구청장 후보는 자신의 정치 현수막을 남동구가 철거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장석현은 안 되고 정의당은 가능한가‘라는 지방언론의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의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지난 3년 동안 저질러온 갑질은 일일이 열거하기에 낯 뜨겁다”며 “각종 지역행사에서 축사와 인사말을 자기만 독식하는 유치한 행동, 구의회 예산심의 등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구의회 공무차량 배치를 못하도록 하고 구청과 구의회를 잇는 2층 통로 길을 막는 불통, 소래포구 해맞이공원 불법 임시 어시장 개설에 항의하는 한화 에코메트로 주민들에 대한 베란다 불법 증축 여부 전수조사 지시 등 갑질과 보복행정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송석만 부위원장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갑질 행위와 주민들에 대한 보복행정을 구태 정치의 적폐로 규정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주민들과 함께 이를 청산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해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보장 등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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