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연와마을 재개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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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연와마을 재개발구역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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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정비구역 해제 요구로, 2009년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조차 못해

    
                           주택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남동구 간석동 연와마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1 일원 3만2859㎡의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사업 장기 정체에 따라 주민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와마을은 지난 2009년 4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은 2012년 212곳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114곳으로 축소됐다.

 연와마을은 정비구역 해제로 용도지역 변경,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취소되면서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연와마을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 유형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등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현지 개량 방식인 가로주택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구역 지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와마을이 추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확정되면 인천의 정비(예정)구역 수는 115곳으로 동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한 연와마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 수는 변동이 없지만 사업 내용은 전면 철거가 아닌 현지 개량 형태라는 차이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은 지속 해제해 나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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