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남동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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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남동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2.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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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선고공판

인천지검은 6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4월 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홍준표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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