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상해 벌금형 유일용 시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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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상해 벌금형 유일용 시의원 항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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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의원직 물러나 근신·반성해야"

워크숍에서 음주상태로 동료 의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유일용(62) 시의원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워크숍 당시 음주상태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유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월24일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유 의원이 근신과 반성은 커녕 몰염치하고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을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 근신하며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회의규칙을 운운하며 윤리위를 개최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시간만 끌었던 것"이라며 "1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항소와 상고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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