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 주교, 성모병원 비판 단체에 ‘직접 소송’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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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구 주교, 성모병원 비판 단체에 ‘직접 소송’ 해왔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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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 교구는 관여 안 한다”던 입장과 달라... 소송은 1심 패소

국제성모병원이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5년 당시 이에 항의하는 노동계에 정신철 주교가 직접 원고로 이름을 올려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의혹<인천in 2015년 11월 26일 - [심층취재] 국제성모병원 보험금 횡령 논란에도 천주교는 ‘뒷짐’ : 기사 하단 링크 참조>과 관련해 의혹을 기자회견 등으로 비판해 온 노동계 인사들에게 성모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 패소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병원장이 아닌 인천교구의 정신철 주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간 인천교구가 성모병원 문제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을 감안할 때 이에대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보건의료노조 및 인천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지방법원은 카톨릭 인천교구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판결문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인천교구 측이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가 있고, 이로인해 국제성모병원의 매출 감소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1억 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었다”며 “1심서 기각된 것으로 무죄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교구의 정신철 주교가 직접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인천교구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및 인천성모병원 노조 탄압 등의 논란이 일어났던 것과 관련해, <인천in>이 수차례 취재차 문의했을 당시 “병원의 운영은 교구가 잘 알지 못하니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해왔다.

 

답동성당 미사에서 정신철 주교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다. (2015년 촬영) ⓒ김선경

 

해당 소장에서도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국제성모병원의 매출 감소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소의 이유가 적시돼 있고 인천교구가 병원의 일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 내용의 소송은 당시 병원장 및 부원장이었던 이학노, 박문서 신부 등의 이름으로 제기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따라서 “병원의 일은 모른다”던 인천교구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주교 입장에서 본인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걸 일이 아니기 때문.
 
보건의료노조 측은 “병원 경영의 부당함 및 성직자들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나타나는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비판하자 이를 손배소송 등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불복해 항소한다면 우리도 계속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정 주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수령(대략 8일 경으로 예상됨)한 뒤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야 한다. <인천in>은 인천교구 측에 이와 관련한 항소 여부 및 입장 등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 건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던 지난 2015년에도 기자가 “교구에서 파견해서 병원에 나가있는 성직자들이 병원 경영을 하고 있는데 교구가 관련이 없느냐”고 질의했으나, 당시에도 교구 측 직원의 답은 “병원 일은 모른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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