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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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신고받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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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하고 서면 신고해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신고를 받는다.

 시선관위는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직선거법과 선거구 획정 조례(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다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9~19일, 구의원 예비후보자는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7일쯤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되면 10일간 해당 선거구역을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으면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 업무처리지침을 구·군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이다.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 및 기한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개정 법률 시행일 후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는 개정 법률 시행일 후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안 의결(조례안이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함).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입후보할 선거구 선택 신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 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시의원 개정 법률 시행일 후 10일까지, 구의원 해당 선거구 획정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기한 내 선거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존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이전 및 선거사무원 교체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되면 해당 선거구역 변경 규정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 또 선거구역 변경 규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 제한되는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않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선거구역 변경 규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 빼고 발송.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해당 선거구역 변경 규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 횟수인 8회에 포함.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전송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선거구역 변경 규정의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선거구역 변경 규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최대 실시횟수인 4회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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