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인천·경남 외투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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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인천·경남 외투지정 신청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3.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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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조세회피처 논란 불가피




한국지엠(GM)이 인천시와 경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한국지엠은 12일 오후 세종시에서 인천시와 경남도 외투지역 담당 실무자를 만나 각각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정부에 한국지엠 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하겠다면서 조만간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현행법상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외투지역 지정 요건은 3천만 달러 이상 공장시설 신·증설이다. 연구개발(R&D) 시설의 경우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앞서 엥글 사장은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업계는 그동안 지엠이 밝힌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과 신규 투자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이 제출돼야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신차 배정과 공장 증설로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세회피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지엠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지엠 부평공장 활성화를 위해 외투지역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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