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했으니 돈 주고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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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했으니 돈 주고 사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3.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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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프트웨어 업체 초중고교에 내용증명 무더기 발송



최근 인천지역 초·중·고교가 A업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 일선학교에 뿌려지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초부터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A업체의 내용증명 우편이 Y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되고 있다.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인천시교육청 산하 모든 초·중·고교에 증거수집(채증) 작업을 해온 결과 윤서체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윤서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문서작성 행위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을 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증명은 이어 “불법사용 폰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주거나 250만원에 구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전체 초·중·교교 508 곳 가운데 81.7%(415개교)가 이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 내용증명서를 받았던 학교들을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81.8%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80.4%, 고등학교 76.3%다. 일선학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셈이다.

학교에선 학교문서나 알림장, 공지사항, 교실 뒤 게시판을 꾸미는데 이 업체가 개발한 폰트가 사용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이 업체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1·2심에선 시교육청이 일부 승소를 했고, 3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폰트 도안 자체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인 폰트 파일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B중학교 교장은 “처음엔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를 영업하는 광고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하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A업체는 지난 2015년에도 인천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폰트 프로그램 구매를 압박했던 사실이 있다”며 “우편물을 받으면 학교에선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시교육청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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