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투명
상태바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투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5.0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14일 이전 의원 사직서 처리 못하면 무산,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장기 공백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유동적으로 변해 자칫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를 포함해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전국 4곳의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5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고 국회가 ‘궐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국회법은 제135조(사직)에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제137조(궐원 통보)는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2일부터 회기를 시작했으나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회기 중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4명의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인천 남동구갑 등 국회의원 4명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는 국회법상 별도의 조항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

 지난 4월 17일 개정한 국회법은 제136조(퇴직)에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국회의원이 지장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이번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5월 14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고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면 퇴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00조 ‘궐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 의결에 따른 사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보궐선거는 본회의 의결로 사직 허가를 받고 국회가 중앙선관위에 궐원 통지를 해야 보궐선거 지역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기 중인 국회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만약 국회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를 비롯한 4곳의 보궐선거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국회 공전으로 인해 4곳의 보궐선거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 못할 경우 인천 남동구갑(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충남 천안시병(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경남 김해시을(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경북 김천시(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선거구는 1년 가까이 유권자를 대표할 국회의원 없이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져 국회 경색이 더욱 심화되면서 14일 이전 본회의 개최 여부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이라며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지역구 4곳의 국회의원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는다면 해당 지역 유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