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공원 부지에 12~39층 아파트 166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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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부지에 12~39층 아파트 1665세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5.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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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 70% 이상 조성 기부 조건

       
                          연희공원 민간공원 조성 및 아파트 건설 부지 위치도


 인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결정됐다.

 인천시는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 연희동 428-95 일원 103만2166㎡의 연희공원 중 24만7667㎡를 특례사업부지로 결정해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인 17만5894㎡(71.02%)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인 7만1773㎡(28.98%)는 용도지역을 바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인천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과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한 것이다.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공원 추진예정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호반건설, 어반파크, 네오티스, 드림플레이스)이다.

      
                           연희공원 민간공원 조성 및 아파트 부지 토지이용계획
 
 민간사업자는 특례사업부지 중 공원시설 17만5894㎡는 ▲녹지 11만763㎡(44.72%) ▲조경시설 3만5414㎡(14.30%) ▲도로 1만6809㎡(6.79%)와 교양시설(4810㎡), 편익시설(2791㎡), 광장(2713㎡), 휴양시설(1133㎡)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비공원시설(공동주택용지) 7만1773㎡는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용적률 249.91%를 적용해 12~39층 12개동 연면적 23만9904㎡의 아파트(1665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항목에 따라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수계),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3㎞ 이내 등으로 정했다.

 평가항목은 계획의 적정성(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경관, 수질, 대기, 악취, 토양,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토지이용, 일조장해, 인구·주거)으로 결정했다.

 평가항목별 환경질 조사 계획은 ▲대기질(27개 항목) 5지점 ▲악취(23개 항목) 4지점 ▲수질(16개 항목) 3지점 ▲지하수질(24개 항목) 2지점 ▲토양(21개 항목) 2지점 ▲소음·진동(2개 항목) 3지점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5·7월, 환경영향평가는 9·12월에 각각 실시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면 공람 공고하고 시, 서구,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1회 열어 의견을 듣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공청회를 열게 된다.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도입한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하면 30% 미만의 부지는 용도지역을 바꿔 아파트 건립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는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공원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경우 28~38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은 물론 남구도 공원기능 상실과 심각한 경관 훼손, 승학산 둘레길 훼손 등을 들어 반대하고 결국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해 무산됐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민단체들은 시의 무분별한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비판하며 예산 확보와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공원부지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의 예산으로 모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난개발 우려가 심각한 곳부터 사들여야 한다”며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빌미로 초고층 아파트를 마구 짓는 것은 공원 기능을 떨어뜨려 죽도 밥도 아닌 기형적인 도시를 만드는 반 생태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일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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