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송도6·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1천738억원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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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송도6·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1천738억원 ‘몽니’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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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교육청에 주어야 하는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 학교용지부담금 1천738억원을 주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18일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송도6·8공구 사업시행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학교 신설비 511억원과 학교용지비 1천227억원 등 모두 1천738억원을 2017년말부터 시교육청에 4년 분할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단지조성은 학교용지법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현실을 무시하고, 부담자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신설 공사에 비상이 걸린 교육부와 국토부 등은 학교용지부담금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종전과 같이 무상공급해주는 것으로 국회에서 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입주시점에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2021년까지 1만7천469세대 입주가 완료될 예정인 송도6·8 공구에는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10개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인천미송초(해양1초)와 인천아암초(해양5초), 해양1중은 현재 학교신설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7개교는 미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제처의 학교용지부담금 무상공급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토부가 국회에서 맺은 협약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하지만, 무상공급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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