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사실상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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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사실상 '최종확정'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8.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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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이의 주장에 고용노동부 “이의제기할 이유 없다” 결정

최저임금이 7천 원도 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를 비꼬는 노동자들의 시위 문구를 보도했던 한 뉴스 화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 해도, 인천시의 생활임금 최저액인 8,600원보다 아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월급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노동현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 확정적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경제단체 일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의결사항과 같은 내용이다.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해 일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이유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밟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의 이같은 결정을 앞서 반대해온 단체들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이다.
 
경총은 지난달 23일,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그로부터 3~4일 후 각각 이같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서들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해 왔던 것.
 
현행법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노동부 장관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유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 재심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 하자는 없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 가진 전국 기관장회의를 통해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인 만큼 이유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반대 및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됐다며, 이로인해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이에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는 게 이들 경제단체들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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