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1천만원 선고, 1천9백만원 추징 명령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미추홀구갑·3선)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근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홍 의원이 무죄를 받도록 ‘방어전략’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또 선관위 수사의뢰에서 1심 선고까지 2년5개월이 걸려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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