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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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0.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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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또는 철거에서 벗어나 마을관리소와 공부방 등 공적 활용 중점

    
                      빈집을 활용한 마을주택관리소<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빈집 실태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근 6억4837만원을 들여 9개 군·구별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9월 완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억5600만원(시비 1억200만원, 구비 68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8600만원)을 들여 빈집 실태조사 시범실시에 나서 지난 6월 끝내고 이어 9월 3700만원(구비)을 투입,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가 빈집 물량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미추홀구의 빈집은 1197동(무허가 183동 포함)으로 9월 현재 폐·공가 797동(정비완료 447, 정비대상 350동)보다 훨씬 많았다.

 빈집 개념이 폐·공가보다 넓게 정립됐기 때문으로 내년 9개 군·구의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면 빈집은 9월 현재 폐·공가 2550동(정비완료 941, 정비대상 1609동)을 상회할 전망이다.

 특례법은 ‘빈집’을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으로 각각 규정했다.

 시는 이에 맞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공원, 주차장, 공부방 등 시민공간으로 정비하고 빈집이 밀집한 구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보은행을 통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빈집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폐·공가 정비사업을 벌여 941동을 정비했으나 안전조치 454동(48.2%)과 철거 360동(38.3%)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재활용은 127동(13.5%)에 그쳤다.

 재활용은 ▲소공원 및 텃밭 92동(72.4%) ▲주차장 24동(18.9%) ▲공동이용시설 8동(6.3%) ▲임대주택 3동(2.4%) 순으로 집계됐다.

 예산 부족 및 집주인 거부 등으로 폐·공가 매입에 한계가 뒤따랐고 마을주택관리소 등 공동이용시설로의 활용도 인건비 등 운영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공원, 텃밭, 주차장 조성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폐·공가를 중심으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밀집구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원, 텃밭, 주차장으로의 활용 뿐 아니라 마을주택관리소와 공부방 등 공공성을 강화한 활용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행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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