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보좌관 도입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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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보좌관 도입 철회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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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서 관련에산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정책보좌관 도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 심사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법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유급보좌관 도입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행정안전부는 판결 직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인력을 채용하거나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인천시의회가 관련예산을 셀프 편성한 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의장과 예결위원회에 정책보좌관 도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가 보좌관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운영위는 최근 시의회 사무처의 내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인건비 8억여원(기본급 6억1044만2000원, 가족수당 12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7621만3000원, 정액급식비 2262만원, 특수직무수당 2930만원, 연가보상비 1469만9000원, 직급보조비 2697만원, 대민활동비 875만원)과 집기류 구입비 416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으로 20명을 채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시의회의 보좌관 도입 예산은 12일 예산결산특위의 결정에 따라 편성 여부가 사실상 확정된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당초 내년 예산에 정책지원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시의원들의 의지가 강해 시와 협의를 거쳐 수용키로 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일정에 맞추면 정책지원인력 배치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당수 광역의회에서 이미 정책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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