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은 경솔함, 오만, 무책임,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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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은 경솔함, 오만, 무책임, 권한남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2.0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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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통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계양을)이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유죄 판결 및 법정구속에 대해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어 설 연휴를 맞아 각종 업무를 정리한 후 판결문과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함께 검토해보고,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죄인정 부당성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 ○맺는말 순으로 정리하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또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의 댓글사건과 드루킹의 차이 △드루킹은 독립된 실체 △김경수지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님 점 △드루킹과 김경수지사의 공모여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과 비교 등에 대해 장문의 글로 상세히 의견을 밝혔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증거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증거판단의 두 기둥이 자백법칙과 전문법칙인데,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증거 없이 유죄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직접경험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들어서 한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전문법칙을 들었다.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있는데,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다고 송 의원은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해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킹크랩 시연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동원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과 공범자 간의 진술조작의 의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원문>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

“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활동 등 각종 업무를 정리한 후 검토해보려고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과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함께 검토해보고,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근혜정권 때 오염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세력을 정리하여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문이어서 아래와 같이 차례를 잡아보았습니다.

□ 차례

○ 유죄인정 부당성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의 댓글사건과 드루킹의 차이
2. 드루킹은 독립된 실체, 김경수지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님
3. 드루킹과 김경수지사의 공모여부
4. 공직선거법 위반인가?(드루킹의 오사카총영사 부탁과 센다이총영사 제안)
5.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과 비교(생명을 걸고 자살 직전 작성한 성완종의 메모지와 생활을 위해 거래를 시도한 드루킹의 진술중 어느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

1. 홍준표 후보 1심유죄의 법정불구속
2.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국정원 등의 댓글과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과 비교)
3. 무기평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4.민주적 정당성과 사법부권한

○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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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인정의 부당성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근대 헌법과 근대 형사소송법을 통해 배운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입니다.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beyond reasonable doubt)가 아니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를 엄격한 증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증거판단의 두 기둥이 자백법칙과 전문법칙입니다. 즉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증거 없이 유죄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직접경험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들어서 한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hearsay is no evidence)는 전문법칙입니다.

그런데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킹크랩 시연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동원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과 공범자 간의 진술조작의 의심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은 51;49의 심증이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1995년 서울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에 남편에 대한 최종무죄판결이 난 이유 역시 부부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남편의 살해 의심이 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한 경우입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만큼 과학적인 수사, 증거수집의 중요성을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1.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은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공무원을 동원한 사건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국군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댓글작업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박근혜 후보는 2014년 대선에서 불과 3.6%(박근혜 51.6%, 문재인 48%)의 미세한 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일종의 국민주권을 왜곡시킨 헌법유린 사태였습니다. 당락이 바뀔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입니다. 일종의 친위 쿠데타, 내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댓글 내용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후보 등을 빨갱이로 매도하고 비열한 언어와 사실왜곡으로 민주당을 헐뜯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현직직원 유재현(당시6급)은 대선을 앞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좌익효수'라는 살벌한 아이디로 3400여건의 정치공작 댓글을 실은 바 있습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외압 논란 속에 검찰은 이중 10건 만 기소했고 법원은 선거개입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좌익효수'의 댓글에는 <민주당=좌익=빨갱이=뇌물현>등 야당과 문재인후보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글과 <전라디언들은 씨족을 멸해야한다. 홍어x들>등 국민분열 등 반민족적 분열혐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자를 무죄판결했던 법원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선개입건은 배제하고, 단지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 팟케스트 진행자에 대한 개인적 모독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드루킹이든 버거킹이든 간에 국민들이 정치적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하는 댓글을 다는 것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면 범죄가 아닙니다. 드루킹의 범죄행위와 김경수지사가 공모했다는 내용은 댓글의 순위조작, 즉 '좋아요'와 '공감' 버튼을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네이버, 카카오, SK 커뮤니케인션스라는 회사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유권자 운동조직인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의 단체가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를 위해 김경수 지사를 유혹하여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한 평가문제입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결과도 문재인 41.8%, 홍준표 24.03%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였습니다. 드루킹사건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국정원 등의 댓글사건 때와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 못하고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 댓글조작사건과 민간인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드루킹 댓글사건을 동일시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는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와 민간인의 일탈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드루킹은 독립된 실체가 있는 조직인가 ?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김동원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라고 한다), ‘열린 카페 경공모’, ‘숨은 카페 경공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자이다. 경공모의 회원 등급은 「노비→달→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숨은 지구→숨은 태양→숨은 은하→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경공모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스탭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급 상향 여부가 결정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솔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등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도두형변호사(아보카)는 김동원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경공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드루킹이라는 말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전쟁게임에 나오는 고대 마법사 드루이드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드루킹은 2018.3. 누적 블로그 방문자가 980만명이 될 정도의 파워블로거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도 그렇고 달 지구 태양 은하 우주등의 조직원 등급의 이름을 보더라도 종교적 환상과 과대망상이 의심되나 인터넷 분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파워블로거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공동체와 같은 개념으로 경공모를 조직하여 운영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김경수만이 아니라 노회찬, 유시민, 안희정 등에게도 접근을 시도하였고 친박, 자유한국당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경공모는 김경수 지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고 자금을 지원해준 단체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독자적 실체를 가지고 10여년 간 활동해 온 단체로서 김경수 지사는 이들 단체의 활용대상, 이용대상이었음을 판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지트를 ‘산채’로 명명한 것도 산적들처럼 세상 질서에 반란을 꾀하는 종교적 공동체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동원 본인의 진술조서에도 ‘경공모는 피고인의 조직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인 김경수와 드루킹의 공모여부

인터넷 여론조성 조작 등에 다년간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에 비해 김경수 지사는 순박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 문재인 후보(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 댓글작업 와중에도 3.6%의 미세한 차로 2등을 한 후보)가 가장 신임하는 김경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조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은 2016. 6. 30.경 드루킹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드루킹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드루킹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김동원의 진술뿐이고 나머지는 김동원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경공모 조직원들의 전문증거에 불과합니다. 요증사실이 김동원의 진술의 내용이 아니라 진술자체라 하더라도 간접증거, 정황증거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은 < 드루킹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김종호, 박선민, 양상현 등 경공모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드루킹의 피고인의 지시, 승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드루킹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김종호, 박선민 등 경공모 회원들의 위 진술에 더하여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경위, 킹크랩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김종호, 박선민 등 경공모 회원들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원이 김경수 지사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자 이에 맞추어 조직원들이 따라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자 다같이 번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동원과 그 조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정에 증언도 일관성이 결여되고 왔다갔다 오락가락한 진술이 수없이 많았는데 성창호 판사는 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성완종씨가 자살을 하면서 남긴 메모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사법부가 과대망상 의심이 크고 자신의 청탁이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해하고자 내지르는 김동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판시 내용은 납득이 안됩니다.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이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라도 주었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원(드루킹)은 그 스스로도 킹크랩 개발이나 운영에 드는 비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보전받기를 바란 바 없고, 경공모 스스로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수립하기 위하여 선플 운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은 경공모는 피고인의 지휘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조직이 아님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그들 조직의 인터넷상의 영향력 확대와 조직의 목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선플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킹크랩 개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선거시기에 한 표가 아쉬운 유명 정치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진을 같이 찍거나 단체에 초청강연을 시키거나 하는 등으로 배경과 들러리 세우는 행위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경수 지사는 노련한 드루킹에 의해 자신들의 조직확대의 들러리로 무의식 중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에 적시한 킹크랩 시연의 간접증거로 제시한 해당 로그기록을 보면 그 즈음 킹크랩 개발을 위하여 우경민이 빈번하게 접속하였던 로그기록(2016.11.7. 03:06:02부터 같은 날 03:23:21 까지 17분 19초 동안의 접속로그기록)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바,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 로그기록이 아니라 시연을 위한 로그기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창호 판사처럼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로그기록이 개발과정의 테스트기록이 아니라 시연기록이라고 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 만난 김동원과 범죄행위를 공모한다는 것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문재인 선대본부를 같이 활동해본 저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선거 때는 물론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저와 관련 기사 URL을 보내 댓글도 부탁하고 반응도 물어보곤 합니다. 적극적인 지지자그룹의 하나로 경공모를 인식했던 김경수 지사로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킹크랩을 이용한 범죄행위공모의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공직선거법위반여부(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부탁과 센다이 총영사제안)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오사카 총영사 부탁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위반은 아닙니다. 문제는 1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두형변호사(경공모 핵심조직원)를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추천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증을 통하고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임명되는 것입니다. 추천은 했으나 추천해서 임명하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김경수 지사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흠결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실패한 로비인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지방선거 출마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추천했다는 진술도 일관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5.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과 비교(생명을 걸고 자살직전 작성한 성완종의 메모지와 생활을 위해 거래를 시도한 드루킹의 진술 중 어느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2015년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자살했습니다. 남긴 메모지엔 새누리당 관계자들 8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이완구 전총리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소환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심에 유죄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성완종의 진술이 진실하더라도 이를 전달하였다는 윤승모 경남기업 부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승모 부회장은 전달 장소인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 倜?不羈<척당불기> 라는 현판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척당불기라는 액자를 의원실에 걸어둔 적이 없으며 의원실에는 義者濟世<의자제세>라는 액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승모 부회장은 평소에 한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람인(人)에 두루주(周)가 척(倜)가 되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습니다. 저도 한문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건으로 척자를 처음 알게되어 잊지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윤승모의 진술은 배척하고 홍준표 피고인의 진술을 믿고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의심이 가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었겠지요. 그러나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후에 MBC 보도화면을 통해 윤승모 부회장이 1억원을 전달했을 시점에 홍준표의원실에 척당불기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전국민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재심증거가 발견되었으나 검찰도 법원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피고인 김경수와 사이가 틀어져 자신이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심리로 가득찬 김동원(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목숨을 건 성완종의 유서메모지와 이에 부합하는 윤승모의 진술도 배척하고 홍준표 의원을 무죄선고한 사법부와, 과대망상이 의심되는 자로 자신의 조직영향력을 확대하려다 거절당하고 구속되자 보복심리에서 진술한 드루킹의 증언 중 어느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성창호 판사가 아니라 국민배심원으로 재판했으면 당연히 김경수 피고인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

백보를 양보하여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왜 현직 경남지사에 대한 양형과 법정구속이 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홍준표 경남지사의 1심유죄 법정 불구속

2016.9.8.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는 홍준표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사유로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 및 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으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기업가인 성완종으로부터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고,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승모가 허위로 사실을 꾸며 내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서 법정불구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홍준표 의원과 같은 현직 경남지사로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도 아니고 특검과 성창호 판사도 인정하듯이 주된 행위자도 아닙니다. 드루킹의 주된 행위를 인지하고 승인했느냐 정도인 범죄사실을 가지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법정구속시키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2.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18대 대선시 국정원등의 댓글조작과 19대 대선시 드루킹등의 댓글순위조작과 비교)

선거법의 보호법익은 후보자 간의 공정성과 유권자들의 판단이 공정하게 반영하게 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의 양형사유로는 그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판단사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18대 대선 때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경찰청 등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3.6%(박근혜 51.6%, 문재인 48%)의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만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조작 사건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선거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도둑 맞은 선거입니다. 그에 비해 19대 대선과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후보가 21.5%(문재인 41.8%, 홍준표 24.03%) 차이로 압도적 승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달빛기사단’과 ‘문꼴오소리’등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팬들과 조직이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 더구나 촛불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루킹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공무원을 동원하여 댓글을 조작한 경우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도 여러 열성적인 문재인 후보 팬클럽 중의 하나로 인식한 것입니다. 실제도 드루킹이 배신하기 전까지는 당시에 그러한 성격의 그룹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3. 무기평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근대 형사소송법 절차는 검찰과 피고인을 대등하게 공격ㆍ방어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에 객관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검찰수사과정이나 1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창호 판사는 양형사유를 적시하면서 말미에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활한 정책 실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김동원(드루킹)이 주도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도 사실상 곧바로 거절되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무죄판결을 해야할 사안이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성창호 판사 본인이 적시하듯이 이 정도 양형사유라면 당연히 집행유예선고를 해야할 양형사유가 아닌가요? 주도적 범죄행위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중단되었으며 센다이 영사직도 사실상 거절되어 추진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감정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통해 불구속상태에서 경남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다투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4. 민주적 정당성 사법부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민주적 정당성과 정책권한이 비례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취약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 의해 청문회와 비준 동의를 받는 정도의 간접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처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여 21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성적이 좋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초임을 시작으로 승승장구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체제에 대법원행정처 비서실 등 노른자위에서 근무하던 판사들에게 국민누구도 직접적인 생사여탈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합의로 통과된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원장에 의해 보직을 임명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만인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5천만 국민에게 평등한 법 적용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330만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현직 경남도지사를 유죄로 판결하고 법정구속을 시킬 경우에는 경남도정에 미치는 영향, 도민들의 지지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확정 판결까지 지사직을 유지하는 김경수 피고인을 법정구속시켰을 때 경남도정에 대한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를 자백한 것도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 피고인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더구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라는 죄는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요건 적용에 대한 법적논란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경우 1심 유죄판결 시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대선출마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소심 준비과정이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 맺는 말

성창호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빙성이 수차례 탄핵된 김동원의 진술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합리적 의심을 묵살하는 유죄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거나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간접정황 증거에 의존한 판결을 하면서 330만 주민을 대표하는 현직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여 항소심 준비 등 불복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3권분립에 대한 청와대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류된 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핵은 입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이 행사해야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황교안 후보도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장관 출신입니다. 오세훈 후보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모두 법률가들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사건과 민간인 드루킹이라는 유권자 정치공동체 운동의 일탈행위를 구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례 없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정치적 공동책임자로서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할 것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댓글순위조작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역시 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나 민주당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넘어선 국민적 요구임을 알고 겸허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는 김경수 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또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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