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연계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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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연계 법률 개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2.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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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지를 20년 이내 사용 및 대부가 가능토록 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지구 재생사업’ 신설이 핵심으로 쇠퇴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기능을 부여하고 거점을 조기에 조성토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과 이번에 발의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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