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선물도 안되고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꽃만 가능해”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스승의 날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준수를 전 교육기관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 법은 예외 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원은 학생·학부모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예외사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상 가능한 범위인 학생 대료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청렴 캠페인인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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